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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4-12-04 19:15 게재일 2024-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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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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