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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한 尹…국무위원 다수 계엄 반대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04 12:50 게재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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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이 확고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3일 밤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만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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