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