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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권 살리기 사업이 대구 살리기 사업으로 전락”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03 20:00 게재일 2024-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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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상권 활성화 추진단’  업무 질타<br/>위원들 “단장이 불법 계약 진행·과도한 대구업체 밀어주기”<br/>김새롬 의원, 수주 따른 리베이트 요구 녹취 공개하며 파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새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의 비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부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라고 요청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에서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장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업 추진 중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추진단의 위법적인 업무처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증인 소환은 지난달 25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심사 중 집행부의 미진한 소명에 따른 것으로써,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날 회의장에는 감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원들은 이날 단장의 위법한 계약진행 방식과 과도한 대구업체 밀어주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안동 상권 살리는 사업이 결국 대구 살리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단장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추진단장은 “보기에 따라 업무 방식과 계약 과정이 다소 불공정해 보일 수 있으나, 추진단의 모든 업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사안을 조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은 △단장의 대구인맥 특혜의혹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의 위법사항 △부적격 업체를 위한 조건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 △부적절한 평가위원 구성 등의 의혹에 근거 법령과 관련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단장이 사업 수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와 사업비 허위 증빙을 감추기 위해 관계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녹취를 전격 공개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심문 내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추진단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끝내 답변을 못하면서 이날 증인 선서에 따른 위증 문제도 불거졌고, 답변을 기다리던 위원들은 한숨과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이번 사안을 추적해 온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쇠퇴한 안동의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수인데, 추진단의 업무는 불법과 편법, 특혜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며 “결국 추진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예산이 대부분 대구로 흘러들어갔고 우리 지역 상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낙수효과는 증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위원장은 “민간의 뛰어난 역량과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뒤로 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온 추진단의 업무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추진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격히 조치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0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입해 관내 5개 시장 및 상점가(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일대 상권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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