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br/>2자녀 1년, 3자녀 이상 2년 보장
대구 달서구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소속 공무직 직원이 정년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은 2년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자부터다.
이번 정책 추진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60세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밖에도 달서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직원 가산점 부여, 미혼직원 데이트 비용 복지포인트 20만 원 지원,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직원 성과상여금 전액지급 등 결혼적령기 및 육아기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결혼·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금까지 175쌍이 결혼에 성공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모세대의 근로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고자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