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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2% 과세 ‘갑론을박’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1-26 19:43 게재일 2024-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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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與野 입장 차<br/>與 “인프라 미비… 2년 유예를” <br/>野 “공제한도 대폭 상향해추진”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22% 과세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유예론의 주된 이유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이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1만 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걷고 있다.

호주는 2014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과세 기반 마련 전까지 소득세보다 거래세로 과세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진승 두코 미디어 전략기획 이사는 “과세 인프라 미비나 청년층 부담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거나 금융선진국의 과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 한도를 정하는 것은 과세 정의를 망치는 것”이라며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재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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