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증 성과·필요성 인정<br/>2027년까지 재배·의약품 추진
경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이하 헴프 특구)’의 실증 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올해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CBD-헴프의 주요성분으로 환각작용이 없고 뇌전증, 불안, 통증 등의 치료제로 활용) 제조, 헴프성분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구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과 헴프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등 지속적 지원으로 실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에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로 급변하는 바이오(헴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헴프 특구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의 유효성분인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 실증을 진행, 2022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관련 연구에 전력을 다해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헴프 특구의 임시허가를 기회로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며 “헴프 섬유, 종자 산업과 함께 경북을 국내 산업 뿐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