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br/>‘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은 25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월패드(세대단말기) 설치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월패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고시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월패드는 대부분 터치패드 방식으로 조작되어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고시는 월패드의 설치 위치와 높이를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장애인 성인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돼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월패드 설치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월패드의 접근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