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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이재명 차기 대권가도 불씨 되살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11-25 19:40 게재일 2024-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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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br/>法 “고의 있었다 보기 부족하다”<br/>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 선고<br/>검찰  ‘위증교사 혐의’ 항소 유력 <br/>선거법 위반 혐의 여전히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다섯개의 재판’ 중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차기 대권 가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연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는 증언 여부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사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변수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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