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입대에서 제대까지의 전 과정이 합리적일 때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내 친구는 돈 많은 아버지 덕택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고위층에 있는 숙부가 보다 편안한 군대 내 보직을 얻게 해줬다” 등등. 이는 과거 병역 의무의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불공정은 많은 부분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아까운 청춘의 한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여전히 있는 모양이다. 요즘도 갖가지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게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린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물여섯 살 청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같은 나이의 청년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처벌 받은 이유는 뭘까? 한 명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105kg까지 늘렸고, 다른 한 사람은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 식단표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5를 넘길 경우 4등급 신체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쉽게 살이 찌는 음식을 평소의 식사량보다 2배 이상 먹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피하려 했던 병역 의무. 그 청년은 공평함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보기 딱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