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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91억원…22일부터 1만9124명에게 순차지급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11-25 11:12 게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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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농업도시 상주시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상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업인 1만9124명이며 총 금액은 391억원으로 경북 최대 규모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상주시의 올해 소농직불금은 5,905명에 77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3219명에 314억원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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