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 없이 차선 갑자기 줄어”<br/> 서구 평리 재정비지구 문화로서<br/> SUV 차량 방호벽 충돌 후 추락<br/> 해당구역 지자체-재개발조합 간<br/> 법정 분쟁으로 1년 넘게 방치돼
대구 서구청과 평리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정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서구 문화로 도로공사장에서 SUV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후 9시 18분쯤 서구 문화로에서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PC 방호벽을 들이받고 인도 쪽 경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운전자 A씨와 동승한 어린 자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1시간 32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쯤 견인됐다.
운전자 A씨는 “초행길인 문화로에서 시내 방면으로 운행중이었다”며 “인근에 공사 및 위험 안내판도 하나 없이 갑자기 차선이 줄어 방호벽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박았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입주한 지 1년이 넘게 방치돼 사고위험 때문에 저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평리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도로는 굽어지고 경사가 심해 평리뉴타운 3, 4, 5, 6구역 4곳의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로 첫 공사를 시작한 6구역 조합이 도로 아래에 고압전선 등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서구청과 공사 비용 등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현재는 공사 구간에 방호벽이 둘러싸인 채 공사가 멈춰져 있다. 3, 5구역은 입주가 완료됐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부는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했다. 이에 조합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