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치료비 선납했는데 의료기관 폐업”… 소비자 주의보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1-24 19:23 게재일 2024-11-25 6면
스크랩버튼
치과·피부과 피해 60%이상 차지<br/>치료내용·금액 포함 계약서 확보<br/>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1. A씨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00만 원을 선납하고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의료기관이 폐업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됐다. 선납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했다.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치료 중단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부용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