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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

김현묵기자
등록일 2024-11-19 11:55 게재일 2024-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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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빙계군립공원 전경./의성군 제공
의성군 빙계군립공원 전경./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해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에서는 공원 명칭을 기존 빙계계곡 군립공원에서 빙계군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시설 개소 수를 기존 49개소에서 45개소로 조정했다.

의성 빙계 계곡. /의성군제공
의성 빙계 계곡. /의성군제공

공원시설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오토캠핑장을 자동차야영장으로, 다목적광장은 광장으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피크닉장과 빙계서원은 자연학습장으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

또한, 주차장 일부(550㎡)를 자동차야영장에 편입했으며, 음수전 5개소는 공원관리대장 시설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탐방로는 기존 4.1km에서 3.4km로 0.7km 단축됐고 공원구역 면적(88만9792㎡)과 용도지구 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빙계군립공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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