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8일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동시는 최근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빈소를 설치하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안동시 경북도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했다. 첫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에 이어 올해 11월 현재 32명의 장례를 치렀다.
엄길용 노인장애인과장은 “외롭고 쓸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