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려던 80대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
17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덕농협을 방문한 A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낸다며 1200만원의 적금 해지 신청을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창구 직원이 인출을 미루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영덕농협을 찾아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