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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등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1-14 17:31 게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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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 피해를 보전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의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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