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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1-14 19:52 게재일 2024-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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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br/>국힘 “무한 비토권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 고르겠다는 것”<br/>민주 “대통령·배우자 범죄 감추기 위해 거부 , 범죄 공동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오후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비토권’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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