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공모 서류를 접수한 결과 총 7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깐의 공고 기간을 거쳐 13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역 내 도매시장법인 6곳과 도매시장공판장 1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도매시장법인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공판장 지원자격 요건은 동 법(제2조)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해당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법인 설립이 돼있으며, 최소 자본금 2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체로, 공판장의 경우 추 후 안동시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및 경북도지사의 승인이 필수요건이다.
안동시는 접수가 마감된 후 이르면 이달 중 서류 심사에 이어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진행해 늦어도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예정 90일 전에 운영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