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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확인은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11-11 11:08 게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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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상주시가 관련법령 개정(의무 규정)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을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받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이상)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내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A씨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라 평소에도 걱정이 됐었는데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지원을 받아 조속히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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