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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녹취 폭로’ 선 긋는 대통령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10-31 19:34 게재일 2024-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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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br/>  이준석·윤상현이 당시 결정자”<br/>  尹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br/> ‘논쟁’ 부상… 야, 파상공세 예고 

대통령실은 31일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와 오찬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뒤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녹취를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근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의 부분도 있지만 결국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정치 레토릭(수사학) 측면에서 흠집이 계속 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아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대통령 취임날인) 5월 10일에 이뤄진 공천 발표”라며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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