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22년~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4일 의성군에 따르면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한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료구매자금 1년치 이자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2023년 은행에서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우농가이며, 사료구매자금을 배정받고 대출받지 않은 한우농가와 그 외 축종인 양돈, 양계농가 등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자 지원액은 사료구매자금 2022년 금리 1.0%, 2023년 금리 1.8%이다. 2022년 사료구매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1년치 이자분 10만 원, 2023년 사료구매자금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경우 1년치 이자분 18만 원이 지원된다.
11월 말까지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한 뒤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을 지참해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 신청서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발급받아 통장사본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054-830-65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한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종 정액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