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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환급금 돌려준다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10-24 11:04 게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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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편다.

경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3일 기준으로 4000여 건, 총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며, 그중 80%가 3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말소에 따른 세액 조정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정부 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사후 환급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홍보와 환급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청구 기간은 5년으로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징수과 세입관리팀(053, 810-5807)에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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