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처분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과 함께 명 씨 의혹을 새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특검법안 재발의 시점을 앞당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