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5성급 한 유명 호텔이 한우와 수입산을 섞은 육회를 한우 육회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 호텔 뷔페에서는 최근 약 한 달간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 1등급 한우 육회’로 표기해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받고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가 아닌 호주산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측은 점심 때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도 섞어 판 것으로 봤다. 해당 호텔 뷔페는 점심·저녁 또는 평일·주말 등 때에 따른 이용가가 최대 2만4000원까지 차이난다.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것을 확인한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