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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1만원 초과 경품 안돼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법령 홍보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09-22 20:02 게재일 2024-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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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이 최근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법령 홍보에 나섰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완구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로 한정돼 있다. 다만,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은 경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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