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없는 의사 진행” 보이콧<br/>“반헌법적” 거부권 행사 강력 건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의사 진행이라고 항의하며 보이콧했다.
결국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단독 가결시켰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내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 더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주도로 재석 169명 중 166명 찬성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불참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