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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2호 금연 아파트’ 지정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9-19 17:31 게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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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계자들이 축하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계자들이 축하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19일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를  ‘경산시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했다. 

금연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등 4곳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면 가구주 명부 사실 여부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에 따라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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