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24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667대 차량에 1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저감을 유도하고자 경유 차량 소유자가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분기 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며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나 ATM을 통해 낼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