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 500여 건, 총 451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올해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소폭 하락했으나 주택 신축 등 요인으로 부과액은 2.6% 정도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세액의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세고지서나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 결제 랩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내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