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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한지산업 육성 및 절수설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9-10 10:48 게재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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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손광영·여주희 의원 발의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손광영·여주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과 ‘(가칭)한지-전통지식과 기술’의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한 것으로 안동 한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수정·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지와 전통한지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통한지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홍보물과 임명·표창장, 중요기록물, 문화유산 보수사업, 한옥의 신축과 수선 등에 전통한지와 한지 제품의 우선 구매와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오래전부터 전통한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고, 현재 전국에서 닥나무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안동시 한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 전통한지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 한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된 ‘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해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 협력, 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손광영 의원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50%가 넘는 140여 개 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주희 의원(바례)이 대표발의 한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및 이행책임 확인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이다.

여주희 의원은 “댐 용수 분배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문제 등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 안에서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물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 충족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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