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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4% 올려 ‘최종 13%’ 인상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4-09-04 19:50 게재일 2024-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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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확정<br/>의무납입기간 59→64세 상향<br/>소득대체율 42% 수준에 고정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종 13%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발표한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걸쳤으나 끝내 개혁안 마련에 실패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검토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9%에 머물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건 1998년 이후 26년만이다.

연금 개혁이 없다면 현재 103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44%로 끌어올리는 21대 논의안대로라면 2064년에 소진되는 국민연금이 이번 개혁안에 따라 207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 기준 40%인 소득대체율을 42%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개혁안에 따라 현재수준인 42%로 고정된다.

연금 가입자 평균인 월소득 286만원을 예로 들면 25만7400원이던 월 보험료가 4%인상돼 37만180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1만4400원을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된다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더 내게 된다.

개혁대로라면 젊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율 부담은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올해는 42%수준까지 떨어진만큼 상대적으로 청년세대들에게 부담은 커지는데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인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 복지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수명 변화 등을 반영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물가상승률이 3%라면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3% 인상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감소하면 물가상승률이 3%라도 국민연금 인상률은 1%나 2%에 그치게 되는 식이다.

이같은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증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개혁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양상이다.

조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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