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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9-02 10:58 게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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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군이 가입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도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매년 보험갱신을 통해 연장할 계획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대응 비용 △방어비용 선지급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군민 이승호(42)씨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한 요즘 같은 시기에 군이 선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에 가입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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