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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된 위자료 20억 원

등록일 2024-08-28 19:24 게재일 2024-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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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식 (기획특집부장)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짓을 했을 때 이를 보상하라고 요구해 받는 돈이다.

혼인 관계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파국에 이르렀을 때, 그 원인을 만들거나 제공한 이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 일종의 ‘금전적 단죄’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씨는 노소영(최태원의 전처)씨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등이 노소영 씨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혼이 흔해진 세상이니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일은 드물어졌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씨의 이혼은 재벌과 전 대통령의 딸이란 그들의 신분과 천문학적이라 할 거액의 재산 분할 소송, 복권 당첨금에 육박하는 위자료 액수 탓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조3800억 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소송 소식에 이어 며칠 전 김희영 씨가 20억 원의 위자료를 ‘가볍게’ 계좌로 이체했다는 뉴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을 놀라움에 빠지게 했다.

김씨가 노씨에게 보낸 20억 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80년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이혼도 부자가 하면 ‘핫 이슈’가 되는 모양. 놀라움과 함께 상대적 열패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을 듯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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