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증진·행정 신뢰도 제고”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5년 이상 경과한 포항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완화, 삭제 및 보완이 필요한 등록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에 관한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단원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나열함으로써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상길 위원장은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