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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당 소속 중구의원 신고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8-26 13:48 게재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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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신고했다.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 의원과 권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항목은 이해충돌금지,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품위유지위반 등이다.

앞서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던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권 의원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중구의회가 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중구의회의 이러한 징계 의결은 징계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의회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배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점과 비교하면 권 의원에 대한 재명 의결은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중구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제명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실련은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구의회가 여러 의원들의 비리, 의회 내부의 분쟁 등으로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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