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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1호 관광지 '성주호'로 초대합니다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4-08-23 13:38 게재일 2024-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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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가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됐다. 오른쪽은 이병환 성주군수, 왼쪽은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성주군 제공
성주호가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됐다. 오른쪽은 이병환 성주군수, 왼쪽은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성주군 제공

성주군 금수강산면에 위치한 성주호 주변(지정면적 A=383,048㎡)이 공식 관광지로 지정·고시 됐다.

성주호 주변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개발 관련 계획들이 검토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돼 왔으나 지난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지난 22일 성주호 관광지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체류형 호수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성주군 1호 관광지로서 성주호의 탁월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성주군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성주군 관광객 중 숙박 방문객 비율이 경북 평균 20.8%에 못미치는 9.1%인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체류형 숙박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성주군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성주군은 역사문화자원, 자연환경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점적인 개발에 편중돼 지역 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간 연계가 부족해 관광객이 당일 여행을 중심으로 단순 경유하는 관광 행태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한편, 성주군은 관광지 지정 다음 단계로 관광지 내에 성주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남은 행정절차와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향후 경북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이 조성 계획이 승인되면 성주호 주변으로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특색있는 볼거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도교와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리조트, 즐거움이 넘치는 다양한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호의 관광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주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악 및 수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주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kr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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