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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리터당 164원 ↓’유지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8-21 18:29 게재일 2024-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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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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