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등이다.
또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월 662만 8696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