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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 등록땐 할부 결제하세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8-11 19:38 게재일 2024-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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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비자 피해 예보제 제3호 발령<br/>최근 파산 이용 중단·위약금 정산 분쟁 등 소비자 피해 잇따라 발생<br/>피해땐 신용카드사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

“헬스장 장기 등록 시 일시불보다 할부 결제하세요!”

최근 지역 ‘헬스장’ 파산으로 이용이 중단, 위약금 정산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 3호를 발령했다.

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헬스장’ 관련 접수 건은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6%(382건→266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는 대부분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중고거래를 통한 이용권 양도 혹은 휴회 권유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 시, 할인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22년 2024년 7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414건의 헬스장 관련 상담 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313건)이 현금일시불 37.4%(117건), 신용카드 일시불 29.7%(93), 신용카드 할부 24.3%(76건) 순으로 나타나 일시불 결제가 67.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 계약 유도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보다는 할부 결제가 사업자 폐업 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는 계약 체결 시 △리뷰·후기 검색 △장기·다회 계약 신중 결정 △이용약관·환급조건 및 게약서 보관 △휴회나 해지시 증빙자료 확보 △이용대금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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