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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방법원 승격법… 이번에는 통과해야

등록일 2024-08-11 18:22 게재일 2024-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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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안동을 비롯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원사업임에도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다. 김 의원의 발의로 지역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여부에 특별히 관심이 간다.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은 2018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북 북부지방의 법원 설치는 인구와 면적 등 어느 모로 보나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에는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는 각각 3개, 대전고법에는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대구지법 1곳만 있다.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다.

경남은 1983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법이 신설됐다. 경북은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됐으나 이에 따른 지방법원 설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대구지법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510만명으로 면적과 인구로는 수도권 다음으로 크다.

특히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경북 북부권 주민이 받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한다. 민형사 항소심과 행정소송사건, 법인·개인 파산 등의 재판을 위해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한다. 때로는 거리와 시간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북부권의 지방법원 승격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동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등 법원 신설에 대한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통해 법안 통과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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