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포항시 북구 소재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313호이며 열람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방문 및 우편, 팩스 제출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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