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7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2024년 6월 1일 기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6일 공시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