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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김가영인턴기자
등록일 2024-08-05 20:06 게재일 2024-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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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구룡포·장기 71.77㎢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는 포항 호미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호미반도는 지난 2021년 12월 해양생태계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지역(0.25㎢)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과 포항시의 확대 지정 요청에 따라 생태계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호미곶과 구룡포, 장기면에 걸친 구역(71.77㎢)이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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