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br/>추경호 “탄핵 중독증”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인데 그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야당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