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두 배정도 느는 추세다. 대구는 2019년 24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경북은 2019년 7건에서 2021년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10대들이 레저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교통수단이다. 가볍고 작동이 쉬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맨몸으로 바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운행하기 전에는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인도로는 절대 다녀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가벼워, 거리를 걷다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를 거침없이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전통킥보드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고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전통킥보드가 보행자도로를 다니거나 최고속도를 위반하다 적발이 되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면허 단속도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