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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인도위 전동킥보드…왜 단속 안되나

등록일 2024-08-01 19:25 게재일 2024-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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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마치 레저기구처럼 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에는 영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던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술도 마신 상태였다. 그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면허였다. 면허가 없는 중고생들이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해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입증된 사고였다.

지난 2018년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두 배정도 느는 추세다. 대구는 2019년 24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경북은 2019년 7건에서 2021년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10대들이 레저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교통수단이다. 가볍고 작동이 쉬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맨몸으로 바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운행하기 전에는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인도로는 절대 다녀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가벼워, 거리를 걷다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를 거침없이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전통킥보드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고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전통킥보드가 보행자도로를 다니거나 최고속도를 위반하다 적발이 되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면허 단속도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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