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기획물(‘경북형 워킹 홀리데이’)로 연재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에서 성공한 호주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체류(6개월)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88만명 정도인데, 이중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유연한 이민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 ‘경직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문제를 단순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호주교민인 백우진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다는 건 아직 한국 이민제도가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임시 노무자에게도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경북도일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체류지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학당’도 개설해 한국어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취·창업 지원도 해주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고, 봉화에는 외국인 특화마을인 ‘K-베트남 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