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국가산단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착수한다. 대상은 경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이후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수순을 밟았다.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1일부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해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안내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상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또, 상속등기, 법무 상담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사를 보상사무실에 고정 배치해 보상협의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 및 영주시청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보상 세부내역 확인 후 누락된 물건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다”며“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64억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9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