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납세자는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된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총 10명의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 도지사 표창패를 전수했다. 포항에는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법인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