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차량 인도 돌진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대이며, 음주 상태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SUV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상가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운전자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동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파편을 맞은 행인 C씨가 경추 통증 등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B씨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